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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총정리 | 신청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확인 (2026)

by 스마트파인더 2026. 5. 26.

난임 진단을 받고 나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시술 비용입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더라도

본인부담금, 비급여 검사, 약제비가 함께 발생해 부담이 작지 않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용 때문에 시술을 미루다가 뒤늦게 정부 지원을 알게 되어

다시 준비를 시작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신청하는 것과 모르고 지나치는 것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2024년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횟수가 출산당 25회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냉동난자 사용 시 해동 관련 지원 항목도 포함되었습니다.

 

난임 시술을 준비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시점과 청구 기한을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3. 시술 종류별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4. 지원 횟수와 차감 기준
  5. 보건소·정부24·e보건소 신청 방법
  6. 시술 후 청구 절차와 지급 방식
  7.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8. 자주 묻는 질문
  9. 마무리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을 받는 난임부부에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시술로 나뉘고, 인공수정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가 공통 지침을 마련하고, 실제 신청과 지급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세부 기준이나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원 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였던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고, 2024년 11월부터는 지원 횟수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연령별 지원금 차등도 폐지되어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적용되던 감액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고,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도 포함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 시술 체외수정 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운영 방식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 지자체·보건소 운영
핵심 변화 소득 기준 폐지, 출산당 25회 지원, 연령 차등 폐지, 통지서 유효기간 6개월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난임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법적 혼인부부뿐 아니라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부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최소 1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주민등록 말소자나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제한도 없으며, 2024년 11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적용되던 지원금 차등 감액이 폐지되어 모든 연령에서 동일한 시술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여부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건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분 신청 기준
난임진단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필요
혼인 요건 법적 혼인부부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 확인 부부
국적 요건 부부 중 최소 1명이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
건강보험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확인 필요
소득 기준 없음, 2024년 1월부터 전면 폐지
연령 기준 연령 제한 없음, 모든 연령 동일 상한액 적용

사실혼 부부 신청 시 확인할 점

사실혼 부부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 동거한 기록이 있으면 사실혼 확인보증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내국인 성년자 2명 이상이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를 보증하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 공문서로 사실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는 최초 1차 신청 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 신청 방식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혼 확인은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으므로 시술 시작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신청하면 통지서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시술 일정을 잡기 전에 먼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필요한 서류와 처리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시술 종류별 지원 범위와 지원 금액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에 대해 본인부담금과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술비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가 지원되며, 시술 종류별 상한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 원외처방 약제비 등도 일정 기준 안에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지원 상한액은 시술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1회당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체외수정은 1회당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은 1회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이 금액은 모든 비용을 별도로 더해 무제한 지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부담금 90%, 배아동결비, 약제비 등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시술의 전체 지원 상한액 안에서만 지급됩니다.

지원 항목 지원 내용 지원 한도
시술비 본인부담금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시술 종류별 상한액 이내
배아동결비 신선배아 시술 후 남은 배아 동결 및 최대 1년 보관비 시술당 최대 30만 원
유산방지제 프로게스테론 계열 약제 등 지침상 인정 항목 최대 20만 원
착상보조제 프로게스테론 계열 약제 등 지침상 인정 항목 최대 20만 원
냉동난자 해동비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에 사용하는 경우 시술당 최대 30만 원
원외처방 약제비 난임시술과 직접 관련된 지침상 인정 약제비 정부지원금 한도 내

지원되지 않는 항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배아 이식 전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약을 위한 주사시술 비용이나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약제비와 구분될 수 있어 청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술 전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지원 가능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지원 횟수와 차감 기준

2024년 11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는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첫째를 출산한 뒤 둘째를 준비할 때도 지원 횟수가 다시 부여된다는 의미입니다. 출산당 지원 횟수는 체외수정 신선배아와 동결배아를 합산해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구성됩니다. 시술 종류별 1회당 지원 상한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입니다.

 

시술이 중간에 중단된 경우에는 차감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공난포, 즉 난자가 채취되지 않았거나 수정 가능한 난자를 얻지 못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정부 지원 횟수가 모두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약제비나 비급여 항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는 중단은 정부지원금 상한액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시술 종류 출산당 지원 횟수 1회당 지원 상한액
체외수정 신선배아 체외수정 합산 최대 20회 최대 110만 원
체외수정 동결배아 체외수정 합산 최대 20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5회 최대 30만 원
중단 사유 지원 횟수 차감 여부
공난포 또는 수정 가능한 난자 미획득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정부 지원 횟수 모두 미차감
그 외 건강보험 횟수 차감 중단 정부지원금 상한액 내 청구 가능, 시술확인서 중단 사유 기재 필요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중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확인 필요

5. 보건소·정부24·e보건소 신청 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중 신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에 시작된 시술비는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 e보건소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부부의 최초 1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보건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보건소 방문 신청은 신청서 작성, 서류 제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시술 종료 후 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또는 e보건소에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검색한 뒤 본인 인증과 서류 첨부를 통해 진행합니다. 서류가 완비된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통지서가 발급되며, 온라인 처리는 보통 1~2평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완료일 기준으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진행 절차
보건소 방문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통지서 발급
정부24 www.gov.kr 접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검색 → 서류 첨부
e보건소 www.e-health.go.kr 접속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상담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제출 서류

구분 서류 비고
기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지침 서식 사용
기본 난임진단서 1차 신청 시 제출, 10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기본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기본 주민등록등본 부부 주소지 별도 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가능
사실혼 추가 당사자 시술동의서, 사실혼 확인 증빙서류 최초 1차 신청은 보건소 방문 필요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에 시작한 시술은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습니다. 시술 일정을 잡기 전 통지서 발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시술 후 청구 절차와 지급 방식

시술이 종료된 뒤에는 시술의료기관이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시술비를 청구하거나, 원외처방 약제비와 일부 항목은 지원대상자가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 청구분은 의료기관으로 지급되고, 약제비처럼 개인이 부담한 항목은 지원대상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도 중요합니다. 시술비는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즉 30일 이내 청구가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장 판단에 따라 6개월 범위 내에서 지연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약제비는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로 청구해야 합니다. 냉동난자 해동비도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청구가 원칙이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보건소 판단에 따라 지연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구 항목 청구 기한 청구 방식
시술비 시술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의료기관 청구 또는 보건소 안내에 따른 청구
원외처방 약제비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지원대상자가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청구
냉동난자 해동비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 또는 e보건소 청구

보건소는 시술비와 약제비 청구서가 모두 접수된 날부터 가급적 30일 이내 지급을 진행합니다. 다만 서류 보완, 의료기관 청구금액 확인,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항목으로는 배아 이식 전 유전자검사, 면역력검사, 선택유산시술 비용 등이 있으며, 투약을 위한 주사시술 비용이나 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약제비와 구분될 수 있으므로 청구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7.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시술 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입니다. 통지서 발급 전에 시작된 시술은 소급 지원이 불가합니다. 다만 시술 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통지서를 발급받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술을 시작해야 하며,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하면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지원결정통지서는 1회 시술에만 유효합니다. 한 번 시술을 진행했다면 같은 통지서로 다음 회차 시술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매 회차마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난임진단서는 최초 1차 신청 시 제출하면 최종 지원 시까지 유효하지만, 신청일 기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발급과 재제출이 필요합니다. 또한 반드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 기관에서 받은 시술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나 지원 가능 금액, 청구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보건소별 제출 서류나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 냉동난자 해동비 청구,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 시술 중단 사례는 개인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확인 내용
시술 전 통지서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시작한 시술은 소급 지원 불가
통지서 유효기간 2026년부터 발급일 기준 6개월 이내 시술 시작 필요
회차별 재신청 통지서는 1회 시술에만 유효, 다음 회차는 재신청 필요
난임진단서 1차 신청 시 제출, 10년 경과 시 재발급 필요
의료기관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이용 필수
지역별 차이 지방이양 사업으로 보건소별 세부 기준 확인 필요

8.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높아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부터 기존 소득 기준이 폐지되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난임진단서, 혼인 또는 사실혼 요건, 국적 요건,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 등 기본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Q. 첫째 출산 후 둘째를 준비할 때도 다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2024년 11월부터 지원 횟수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출산 후 둘째를 준비하는 경우에도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의 지원 기회가 다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매 회차마다 지원결정통지서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시술 도중 의학적 이유로 중단되면 지원 횟수가 차감되나요?
A. 공난포 또는 수정 가능한 난자를 획득하지 못해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건강보험 급여 횟수와 정부 지원 횟수가 모두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중단 시점까지 발생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사유로 건강보험 횟수가 차감되는 중단은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사실혼 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된 부부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상 1년 이상 동거 기록, 사실혼 확인보증서, 법원 판결문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 부부의 최초 1차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보건소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나이가 많아도 같은 금액으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이 사업에는 연령 제한이 없으며, 2024년 11월부터 만 45세 이상 여성에게 적용되던 지원금 차등 감액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연령에서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 동결배아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 최대 30만 원 등 동일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9. 마무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확대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 폐지, 출산당 25회 지원, 연령별 지원금 차등 폐지로 더 많은 부부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냉동난자 해동비 지원도 포함되면서 시술 준비 과정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시술 시작 전에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통지서 발급 전 시작한 시술은 원칙적으로 소급 지원되지 않으며, 통지서는 1회 시술에만 유효합니다. 매 회차마다 재신청이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난임 시술은 비용뿐 아니라 일정, 서류, 의료기관 선택, 약제비 청구까지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사실혼 부부, 냉동난자 사용, 시술 중단, 원외처방 약제비 청구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술을 시작하기 전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와 시술 의료기관에 지원 가능 여부, 제출 서류,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식 확인처

  • 여성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부24: https://www.gov.kr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https://www.e-health.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부 2026년 모자보건사업 안내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제출 서류, 청구 기한은 연도·지역·보건소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술 전 반드시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정부24, e보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최신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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